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증제도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계약 종료 후 원활한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끝난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이 있으며, 이 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 대상 및 금액
보증 대상은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에서는 5억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보증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포함됩니다.
지역 |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
---|---|
수도권 | 7억원 이하 |
그 외 지역 | 5억원 이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방법으로는 지사 방문이나 위탁은행 방문 신청, 또는 모바일을 통한 간편 신청이 있습니다.
모바일 신청 방법
1.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등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안심전세 App을 통해 모바일 보증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세계약서 상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 대상 주택 요건
보증 대상이 되는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단, 위반건축물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어린이집 등 일부 특수 목적의 주택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신청인(보증채권자)
보증신청인은 전세계약서 상 임차인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외국인도 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액 및 한도
보증금액은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입니다. 보증한도는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값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억 원인 경우, **담보인정비율이 90%**이므로 보증한도는 9천만 원입니다.
주택가격 | 보증한도(90%) | 가입 가능 여부 |
---|---|---|
1억원 | 9천만원 | 가능 |
9천5백만원 | 9천만원 | 불가능 |
보증조건
보증에 가입하려면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여야 보증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상 확인 사항
보증신청 시 주택의 등기부등본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여부
경매 신청, 압류, 가압류 등이 없어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 금액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증료 및 보증료율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보증금액, 주택 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보증료율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액이 9천만 원 이하인 아파트의 경우, 부채비율이 80% 이하면 연 0.115%의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보증금액 | 주택 유형 | 부채비율 | 보증료율 |
---|---|---|---|
9천만원 이하 | 아파트 | 80% 이하 | 0.115% |
9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 아파트 | 80% 이하 | 0.122% |
할인 혜택
일부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 다자녀 가구, 장애인 가구 등은 보증료를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대상 | 할인율 |
---|---|
저소득 가구 | 60% |
다자녀 가구 | 50% |
장애인 가구 | 50% |
독거 고령자 가구 | 60% |
보증 가입 유의 사항
보증 가입 시에는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건축물대장 등을 정확히 준비해야 하며, 위반 건축물이나 선순위 채권을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 반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